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괴리성 밀리언아서/비판 (문단 편집) ==== ~~체력의 비중이 높은 보너스 스탯~~ ==== 게임 시스템상 체인, 스탯 상승 버프스킬의 중요도가 커지면서 카드들 또한 이런 추세에 맞춰 추가되고 있기 때문에 카드 자체의 보너스 패러미터로 따라붙는 물리/마법공격력 & 회복력 스탯의 중요도가 떨어지는 반면, 전투 중에 생존에 직결되는 체력 스탯의 중요도는 날이 갈수록 상승하는 중. 높아지는 강적/요정의 난이도에 더해 방을 만들 때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HP 수치를 보유한 플레이어만 입장 가능하도록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입장 제한 요소가 되어버린 만큼 스펙의 필수요소로써 작용하고 있다.--체력성 밀리언아서-- 서비스 초기에는 무과금 플레이어가 얻을 수 있는 카드들 중에는 체력 스탯 비중이 높은 카드가 상당히 적었고, 그나마 있던 체력이 높은 드랍카드들은 부호 세력에 편중된 반면 낮은 확률로 가챠에서 획득 가능한 고성능 카드들은 의도적으로 --도적카드들--체력 스탯을 높게 설정하는 식으로 과금을 유도하고 있었기에 유저들의 불만을 크게 산 과거가 있다.[* 가챠 한정 MR과 요정 및 강적 출신 MR의 스탯 총량 차이는 10% 정도 뿐이지만 가챠가 아닌 카드들은 대부분 명백하게 유용성이 떨어지는 공격력, 회복력에 스탯을 몰아준다.][* 이 문제점의 정점을 찍은 것이 용병의 쟁배형 성배의 엘레인. 마법검 카드인 주제에 '''물리공격력 스탯이 보너스 패러미터 스탯 상승치의 절반을 차지한다!'''] 때문에 체력 올인형 가챠 카드[* 주로 쓰인 것은 3코스트로 사용에 부담이 적은 부호의 특이형 시그룬과 도적의 특이형 히미코.]를 먹었다 하면 세력을 불문하고 덱에 투입시킨 뒤 고난이도 레이드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았다. 제작진 역시 이 문제에 대한 자각은 있었는지 2015년 3월 미래형 및 역행형 시즌을 기점으로 체력 스탯은 물론 스킬도 준수한 무과금 카드들을 4세력에 고루 등장시킴으로써 신규 유저 및 무과금 유저의 부담을 경감시켰다. 물론 4천 이상 체력을 가진 카드가 있으면 편한 것은 여전하지만 현질 유도를 위해 의도적으로 다수의 드랍 카드들의 보너스 스탯을 회복력에 버리던 초창기보다는 훨씬 낫다. 2015년 4월 말에는 HP가 3808인 이계형 세이버 -일상- 과 1코스트에 2천대 초반의 HP를 가진 약산형 우아사하가 풀리면서 신규 유저들의 부담이 어느정도 감소했다. 보너스 스탯으로 붙는 물리대미지/마법대미지/회복량 스탯의 경우 덱 편성으로 인해 올릴 수 있는 수치가 작정하고 올려야 5천대에 그쳤던 시절에는 버프 1회 사용만으로도 커버하고도 남을 정도로 있으나마나 한 요소였으나, EX덱 시스템과 MMR 레어리티 실장 이후 유저의 카드풀에 따라서는 물리/마법공격력이 2만대로까지 끌어올릴 수 있게 되어 상급~초월급 정도 난이도 퀘스트는 패만 잘 잡혔다면 초턴킬을 내는 것도 상당히 쉬워졌다. 또한 덱 편성으로 인한 공격력 스탯이 여과없이 적용되는 아레나전에서는 물리/마법공격력을 16000대 이상으로 맞춘뒤 최속으로 발동되는 무상성 속성[* 광속성, 암속성, 그리고 '''듀얼속성''']의 광역기를 도배하는 것으로 본인의 승률을 올릴 수 있으므로 공격력 스탯이 미치는 영향은 초창기에 비해 극도로 높아진 셈. 물론 이 정도 수준이 되기 위해선 덱을 MMR 및 성배제 카드로 채울 정도의 엄청난 수준의 과금력과 운빨을 요구하므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 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제는 MMR 실장 수준이 아니라 루키들도 초반이 아니라면 덱에 MMR을 도배할 수 있게 됨으로써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렇지만 반역성 가챠에서 9000의 체력을 가진 카드들이 나와버렸다.~~ 또한 초노급 이상의 퀘스트를 깨면 드롭되는 부호 세력 EX특화 카드를 EX칸에 넣어 체력을 뻥튀기할 수도 있으니 해결되었다고 보면 된다. ~~부호가 아니라면실제로 넣진 말자~~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